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주의사항 입니다. 지난달인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결국 119 구급차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의 택시기사는 결국 경찰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운전 중 긴급차량을 만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란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구급차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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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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