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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주의사항 입니다.
지난달인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 난 택시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를 막아섰습니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결국 119 구급차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의 택시기사는 결국 경찰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는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운전 중 긴급차량을 만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차량의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란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구급차와 소방차,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 공급차량, 경찰차,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량, 수사기관 자동차, 수용자 이송차량, 경호업무차량 등이 긴급차량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 가스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긴급 우편물 운송차량, 전파감시업무 차량 등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인식되는 차량들입니다.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운행 중 긴급차량을 만난다면
편도 1차선 도로 :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긴급차량의 진로를 확보하고 잠시 정지.
편도 2차선 도로 :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해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편도 3차선 도로 : 1,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긴급차량이 2차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차로 :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잠시 정지.
일반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정지.
횡단보도 부근 : 운전자, 보행자 모두 멈춰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
만약 긴급차량 앞쪽으로 지로를 방해하면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100% 일반 차량 과실로 처리되니 절대 긴급차량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때 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차량은 나의 가족 나의 집을 위해 출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양보로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족의 재산이 결정되기도 하는 만큼 반드시 긴급차량에게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뭐든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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