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끝이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의 경우는 든든한 자금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어려움을 표현하기 힘들정도 일것입니다.
일렇게 힘든 시기에는 우선 할 수 잇는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빠르게 돈을 아끼는 방법은 바로 절세일것입니다. 그런데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것만일까요? 최고의 절세는 바로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일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세금환급은 정말 마른땅에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오늘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정이란?
경정청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 2제 1항에 따라 5년 간 과세된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대상자라면 놓쳐버린 세금환급, 세제혜택, 세금감면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합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동안 받지 못한 세제 혜택과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과정에 대해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사실 세금이나 금융관련 업무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정청구의 최대 장점은 복잡한 제출서류와 번거로운 신고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전문가를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하니 이보다 더 편할수는 없겠죠.
경정청구 상담으로 세금환급 받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현명하게 이겨내길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코로나 수혈
- 차량 침수
- 고슴도치 츄
- 코로나 헌혈
- 편의점
- 휴가지 사고
- 계란 단점
- 영양제
- 장마
- 멀티탭 청소
- 멀티탭 홀더
- 코로나
- 멀티탭 덮개
- 휴가
- 인텔11세대
- 택시기사 청원
- 아이스팰랜트
- 코로나 헌혈 감염
- 폭우
- 여름
- 휴가지 방역 수칙
- 광안리 펭수
- 크릴 오일
- 방한 마스크
- 마스크 세균
- 얼음채소
- 휴가철 자동차
-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
- 사망
- 마스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