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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주의사항 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분들이나 현재 전월세 세입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이제는 전세 제도는 없어지고 월세만 남을 거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집 고르기

 

 

월세집을 고를 때 따져봐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물 상태 살펴보기

 

- 도배, 장판 상태부터 곰팡이, 누수, 결로가 없는지

 

- 수도꼭지와 양변기 수압은 좋은지

 

- 풀옵션일 경우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태는 어떤지

 

* 입지환경 살펴보기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이 좋은지

 

- 학교, 병원, 경찰서, 구청 등이 가까운지

 

- 마트, 편의점, 쇼핑몰,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확인

 

 

우선 집을 꼼꼼히 고르고 선택을 했다면 그다음에는 서류 확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하거나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권리관계를 살펴보세요.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구조와 종류, 층수, 용도, 면적 표기를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월세 계약서 작성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차례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며, 상호 합의가 있다면 별도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리스트

 

1. 주택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2.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3. 계약금 입금계좌가 임대인 본인 계좌인지

 

4. 특약사항에 빼고 싶거나, 넣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5. 임대차 기간과 금액은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서까지 끝냈다면 작성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월세집 입주 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이 보장됨) , 우선변제권(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집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이나 이것을 이용한 사기도 많죠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체크한다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뭐든지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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